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 지구가 신설되어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실현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각종 지역.지구의 지정시에 토지이용규제법 제 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2008.12.31일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지방문화재에 대한 일제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측량결과를 고시하기 전에 기존지정구역의 금회 정밀측량한 자료와 상이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 및 정정하여 고시하고자 2008년 11월 24일 문화재 위원회에 자문 및 검토를 하였고 11월26일부터 30일간 예고 후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금번에 추진되는 측량 및 고시대상은 도지정문화재 220건으로써 1229필지에 지정구역 2,060,909㎡, 보호구역 789,531㎡ 총 2,850,440㎡가 포함되며 기존 지정구역과 신규 고시구역의 적정성 여부, 측량결과에 따른 제외 혹은 추가지정의 적정성 여부, 기타고시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행정시에서 이의신청 수렴 후 지적고시 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문화재에 대한 지정구역이 토지규제법에 의하여 정확하게 고시되면 문화재 지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지정 문화재 268건에 대하여‘09년부터 ’10년까지 2년간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규제행정을 더욱더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적극 도모하여 나가겠음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