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 지적고시를 금년말까지 이행해야 하고 또한, 이와 병행하여 장기간 미집행 상태에 있는 일부 관광(단)지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 및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비(축소 및 폐지 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971년부터 1997년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해 중문관광단지 및 함덕관광지 등 23개 지구 30,189천㎡를 관광(단)지로 지정하였으나 만장굴 및 송악산관광지 등 14개 지구 9,409천㎡는 장기간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관광(단)지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련한 관광(단)지 재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 장기 미집행과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만장굴.송악산.교래.차귀도 등 4개 지구 5,632천㎡는 관광지에서 폐지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된 후 사유지 과다 편입 등으로 토지매입 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표선.곽지.봉개.함덕.묘산봉.세화송당.남원.돈내코.용머리 등 10개 지구 3,777천㎡는 관광(단)지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미집행 관광(단)지 존치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더욱 제약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관광(단)지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다음달까지 관광(단)지 지적고시 및 재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 관광(단)지를 재정비하는 것은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의 관광단지.관광지구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기도 하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