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방문 관광객이 살거리가 부족하여 불만족을 제기하고 있는 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지난 11월 19일 공포하였다. 규칙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주관광명장 및 제주관광명품의 선정, 우수관광기념품 업체 지정에 따른 절차 및 심사요건 등을 정하였으며 신청서식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음달초 도의회 및 학계, 관련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문화관광교통국장등 국장급 3명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관광기념품 관련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를 추천받아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위촉이 마무리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회의를 다음달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제주관광명품의 선정, 우수업체의 지정, 제주관광명장의 선정에 관련된 절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본 조례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제주도 최초로 제주관광명품, 제주관광명장이 선정되는 등 관광기념품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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