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때 일반 차량의 갓길 통행이 허용되는 고속도로 구간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신갈, 영동고속도로 여주분기점∼여주나들목, 서해안고속도로 등에 대해 갓길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다.영동고속도로 만종∼문막, 강천∼여주, 남해고속도로 모곡교∼산인, 동김해∼북부산, 대저∼북부산, 서낙동강교∼서부산 구간에서도 갓길 통행이 허용된다.특정 시간대에 일반 차량의 갓길 통행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교통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결정돼 차로 제어 신호등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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