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및쇠고기이력추적에관한법률시행에 의거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육단계가 12.22일부터 전면실시케되어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된다고 밝혔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쇠고기의 생산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쇠고기의 안전성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록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사육단계에서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에 당해지역의 대행기관(제주축협.서귀포시축협)에 서면.전화 등의 방법으로 30일이내 신고하면 대행기관에서는 신고후 30일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후 귀표번호 부착 및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한편 12.22일 이후 귀표가 부착되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소를 양도.양수, 할 수 없고(법제5조) 유통단계(‘09.6) 실시후에는 도축할 수 없게되었다(법제10조) ※ 벌칙 : 거짓신고 및 고의적 표시훼손,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제18조) 제주득별자치도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직결되어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제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쇠고기이력추적제 교육일정은 도내 전 축우농가 및 축산 단체를 대상으로 제주시지역은 11.27일 제주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서귀포시지역은 11.21~28일까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서 쇠고기이력추적제 관련법령 해설 및 소의 이력관리 신고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09.6월부터 확대시행되는 쇠고기이력추적제의 도축.유통단계 또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에 따른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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