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영리법인, 운수·물류·유통사업자 대상 경유차량 LPG엔진개조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경유자동차를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한 결과 출력향상, 공기과잉률, CO/HC 검사결과 양호한 걸로 확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신청된 어린이집 승합차량에 대하여 LPG엔진으로 개조하여 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에서 성능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는 0.0%, 탄화수소(HC)는 1ppm, 공기과잉률은 1.0으로 모두 기준치 이내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출력 또한 동년대비 12%~14%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 운행차배출허용기준 : CO/HC(1.2%/220ppm), 공기과잉률(0.9~1.1) 또한, LPG엔진으로 개조 할 경우 차량유지비 절감은 물론 약 400만원 가량의 개조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으며, 폐차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차량유지비 절감, 배출가스 검사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과 함께 약 60여가지의 엔진부품교체가 이루어져 엔진수명이 연장된다는 장점 등 고유가시대 효과만점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LPG 엔진개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운수·물류·유통사업자는 참여신청서와 LPG개조 가능여부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710-6084)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목표 100대중 현재 50대가 신청되었으며, 11월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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