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1월 들어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여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한 불법어업 5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을 보면 채포금지기간(10.1-12.31)위반한 전복 불법포획행위 4건, 비어업자의 포획, 채취 제한을 위반한 불법 스쿠버다이빙행위 1건 등이다. 올해들어 육지부 저인망, 선망어선들이 고유가 여파로 제주지역을 침범 조업하는 행위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도내에서 잔소라 채취, 불법 스쿠버다이빙, 마을어장내 자망조업, 채포금지기간위반 행위 등 기초어업질서 문란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채포금지체장을 위반한 잔소라 포획행위, 채포금지기간을 위반한 전복포획행위, 톳(10.1-다음해1.31)ㆍ감태(연중)ㆍ우무가사리(11.1-다음해4.30) 등 해조류 불법 채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같은 기초어업질서를 문란시키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강력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채포금지기간 위반 : 500만원이하 벌금 ※ 비어업자의 포획제한 위반 : 200만원이하 벌금 ※ 2008년 불법어업 단속실적 : 29건(‘07년 15건) - 유형별 : 스쿠버2, 금지체장(잔소라)15, 금지기간4, 기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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