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개 품목 15개 상품, 심의위 사용허가 통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에 대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상품의 차별화 등 마케팅 전략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의거 분기별『청정제주』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하여 주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1/4분기에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된 8개 품목 15개 제품에 대하여 업무관리 부서에서 1차 사전심사를 거친후 5. 15일 2차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 사용, HACCP 시설, 특허등록, 제품생산의 전문성과 독창성, 품질향상 등 우수한 제품들로 판단되어 전부 사용허가를 승인하여 주었다. 이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한 15개 제품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의 특성, 제조과정, 원료확보, 유통, 가격 등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직접 맛을 느껴보고 또한 심도있는 질의등을 통하여 철저한 상품관리 여부 등 공동상표의 중요성과 차별성 차원에서 심의 되었다.특히 공동상표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인지도 산정점수에서 83점을 얻었고, 올해 3월 사용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매출액 증가, 가격지지 효과, 상표도안 만족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공동상표 사용허가는 지난해 연말까지 16업체 21개 품목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승인하여 주었다.(한라봉, 브로콜리, 옥돔, 고등어, 갈치, 돼지고기, 한우고기 등)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상표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와 공동상표 사용 업체의 설문 조사를 확대실시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소비지의 모니터링 실시와 사용업체의 관리점검 등을 강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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