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에는 응급의료센터는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2000. 8.) 서귀포의료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서귀포시에서 지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금년 11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 운영될 계획이라고 했다. 금번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되는 데에는 그동안 중앙절충 등 최선의 노력으로 520백만원(국비 364백만원, 자부담 156백만원)이 확보되어 시설개보수, 의료장비 구입 및 전담전문의 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설개보수 후 응급의료센터로의 기준이 적합 시 제주자치도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여 지정하게 된다. ※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이를 계기로 산남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량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관내에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설개보수비 : 180백만원(90㎡/ 평당 2백만원)❍ 의료장비 구입 : 260백만원❍ 전담전문의 인건비 등 운영비 : 8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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