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카메라 판독오류 속출...이의는 10일 내 해야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과속으로 걸렸다고?” 차량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을 적발하는 무인카메라에 찍혔다며 경찰이 운전자에게 보내는 범칙금 통지서가 번호판 판독 오류로 엉뚱한 사람에게 날아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모(41)씨는 최근 날아온 범칙금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통지서에는 “지난 10월 16일 제한속도가 시속 110㎞인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시속 130㎞로 주행했으니 범칙금 7만원을 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근무 때문에 당일 지방에 내려간 일이 없었던 이씨는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확인 결과 경찰이 차량번호 ‘01오’를 ‘01모’로 잘못 판독해 생긴 일이었다.각 경찰서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는 이런 엉뚱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SUNWO2’란 아이디를 쓰는 시민은 “10월 12일 오전 11시 강원도 정선에서 이동식 무인단속장비에 과속으로 적발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 시간에 서울 양재동 할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1·2차로 재차 확인하는데도 서울에서만 하루 단속 대상이 2000여 건이 넘는 탓에 오류가 종종 생긴다”고 해명했다.한편 속도 위반 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서를 받은 지 10일 안에 해당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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