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08.10.21(화) 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도지사 주관 유관기관·단체(행정·학계·유통·택배업체·농가 등 망라) 70여명이 참석하는『AI 특별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및 육지부 AI 발생대비 단계별 방역조치 사항 등 비상방역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협의회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제주형 초강도 AI 특별방역대책 긴급행동지침(SOP)』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강도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AI 긴급행동지침(SOP)은 평상시 대응 대책과 육지부 AI 발생시 상황별 대응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평상시에는 가축운송차량 및 농가 자율방역의식 교육 및 방역상황 지도·점검 강화, 소독관련 규정 위반신고제 운영, 철새도래지 상시 예찰 및 가금류 방사자제 홍보, 방역장비·소독약품 상시점검 등 AI 사전 차단방역에 주력키로 하였으며, - 육지부 AI 발생시 대응지침으로 ① 의사 AI 발생시 육지부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조치와 정밀검사결과 음성시 전면 해제조치(초동방역 강화) ② 제한적 반입 허용시 반입금지 지역을 발생 시·도 및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0km이내에 포함되는 시·군·구로 구체화 ③ 반입금지 대상에 열에 익힌 가금육과 소독처리 하는 종란은 제외하여 병아리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다. 정기적 가금농가 홍보 및 대대적인 AI 홍보 추진 실시, 공·항만 감시 체계 강화, 가금농가 질병예찰 및 신고 보고체계 구축, 도내 소독장비 및 차량을 총동원하여 가금농가 소독실시, 외국인 근로자 특별관리 등을 통한 사전 차단방역에 주력하고있다. 주요 협의사항 후속대책으로 2008. 11. 1 부터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모이주기를 금지하여 AI 초동방역에 주력하고, AI 바이러스 매개체와 전염원의 주범이 되는 차량소독 및 농장소독 의무화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강화, 도내 외국인 근로자 취업농장(99개소 187명) 배치 근로자에 대하여 방역준수사항 교육을 강화키로 하였다. 도내 가금유통업체 저장·비축시설을 지원하여 육지부 AI 발생시 장기화에 따른 유통업계 및 식당·업체의 애로를 해결하는 한편, 금번 농식품부의『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 입법예고된 “가든·식당에서 자가도축 금지사항”에 대하여 관련업체·토종닭 식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식품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AI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인『제주형 초강도 AI 특별방역대책 긴급행동지침(SOP)』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육지부 AI 발생보도로 인한 소비위축 등 관련 업체의 생계형 민원이 큰 만큼 언론매체의 AI 보도는 신중히 다뤄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AI 발생시 초기부터 제주산 가금산물의 안전성을 집중 보도하여 주도록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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