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2008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지원사업은 올해 3월에 사업추진 공모에 의거 82개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익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9개 단체에 대하여 191백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28개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였으며, 21개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80%를 지원한 바 있다.이번에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의거 사업의 정상추진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10.23(목)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하게 되며, 평가방법은 사업수행단체의 자체평가 중간보고서에 의해 서면평가, 면담, 현지확인 등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한다.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잔여 사업비의 20%를 지원해 나가고 부진사업,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사업완료 후 종합평가 자료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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