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기존 청사, 사무실 등을 팔아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이 옮겨갈 혁신도시는 내년 하반기 중 착공된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혁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을 받는 이전 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철도, 수도, 하수도 등으로 정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청사, 사무실 등 보유 부동산을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한다. 매각이 여의치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매각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지방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은 175개 기관이며, 이중 98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 등의 연면적은 297만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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