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적행정 전산시스템과 등기 전산시스템을 상호간 연계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업무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On-line으로 전송 처리하는 전자등기촉탁제도를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위해 촉탁서류를 작성 인편으로 관할 등기관서를 직접 방문해 접수・처리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통해 관할 등기소에 온라인으로 전송 처리하는 전산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처리기간이 7일 이상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1~2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됨으로써 민원인들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또한 촉탁서 작성 및 등기관서 방문처리에 따른 시간단축, 전산처리를 함으로써 지적공부의 오류 최소화, 지적행정업무의 효율성증대 및 부동산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도 꾀하게 된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는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행정기관인 지적공부 소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법원 등기부서에 등기촉탁을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주는 지적민원서비스 제도이다. 이와 같이 도내에서도 한해 15천여건에 이르는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을 행정기관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므로서 법무사 등을 통해 할 때 드는 등기 대행료 및 등록세 등을 감안할 때 연간 6억여원의 등기비용 절감효과와 토지행정의 신뢰도 제고 등 고객감동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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