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초청 목요경제회의가 16일 07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4층 회의실에서 제주대학교 박상수 교수(제주대학교 국제금융연구센터 소장)을 초청하여 “제주역외금융센터 유치의 의의와 경제효과”에 대한 강의와 토의로 진행했다. 이날 제주대학교 박상수 교수는 역외금융센터의 설립은 금융거래 비용의 절감, 첨단금융기법의 도입, 국제 핫머니 유치를 통한 수익창출 등 방안의 하나로 역외금융센터의 국내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주역외금융센터의 추진모형은 시설은 더블린의 복합단지방식과 케이만 아일랜드 법령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추진 구상을 설명하고. 더욱이 제주는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산업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영세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국과의 FTA의 체결, 제주 전통산업인 감귤과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외금융센터 추진은 감귤산업과 제주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외금융센터 설치와 관련한 필요한 입법이 가능한 제주도가 자치입법을 필요에 따라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금융센터인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부터 1~4 비행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인 잇점이 있고, 금융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청정환경이 갖추어진 관광지로써 역외금융센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역외금융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가 마련하여 운영은 JDC가 운영하는 것으로, 단지 건설에 필요한 자금 1,000억원은 PF방식에 의한 단지분양으로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하여 5년후 라부안 정도의 영업규모를 가정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4,900여억원, 고용유발효과는 6,800여명, 소득유발효과는 94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06년도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하였으며, 또한 금융센터 설립 5년차에 등록세 등으로 140억원의 직접세수 증가와 주민소득 증가 등으로 인한 간접세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역외금융센터가 활성화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의료제도, 제주대학교 사법전문대학원 설치 운영 등 정책목표 달성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 했다. 제주역외금융센터 설립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유해조세제도와 OECD 국가들의 제재, 불법적인 자금세탁 등의 부정적 효과, 전문인력 확보 및 법제도 인프라 미비, 홍콩과의 경쟁력 등을 들었고 이에 대응논리들을 피력 하고. 강의에 이어 실국장 들과의 설립부지에 대한 의견, 난개발의 문제, 투자진흥지구 내 금융업과의 관계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으며, 투자진흥 지구내 역외금융센터를 포함하는 방안 등은 제4단계 제도개선에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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