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전체노인(62,986명)의 70%(약 44,100명)로 확대 됨에 따라 금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9년 기초노령 선정기준액은 지급대상자 확대로 선정기준액이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08년 64만원), 노인단독은 68만원(’08년 40만원)으로 완화되어 2008년 신청자중 탈락된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연금지급액은 2009년 1월부터 노인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84,000원, 노인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134,16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 3단계 추가 목표신청자 10,597명중 ‘08. 10. 13일현재 1,427명이 신청되어 제주지역 신청율이 21.1%로 전국평균 신청율 14.7%로 보다 상향 신청되었으나, 집중신청기간내에 목표인원이 신청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 2008년 제주지역 기초노령연금 수급인원 및 지급액 ○ 1단계(70세이상 노인) 지급실적 - 지급인원 : 23,707명(70세이상 노인인구의 56%) - 지 급 액(1월~6월) : 11,203백만원(월평균 1,867백만원) ○ 2단계(65세이상 노인) 지급실적(9월) - 지급인원 : 33,829명(65세이상 노인인구의 54%) - 지 급 액(7월~9월) : 7,818백만원(월평균 2,606백만원) ☞ 예산구성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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