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도 전체적으로 159억원이며 현년도분이 42억원, 지난년도분이 117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주차위반, 농수산물 유통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 나가기 위하여 10월 14일 도, 행정시,읍면동 세외수입 담당 110명이 모여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외수입이 체납하는 사유 및 효율적인 징수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세외수입 체납사유로는 세외수입을 부과한 후 별다른 행정제재가 없어서 납부자들이 안내면 그만이라는 의식결여가 가장 큰 사유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세외수입은 안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징수활동을 전개 하기로 하였다,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을 철저히 이행하며,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체납자별 징수책임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결과를 매월 말에 도 세외수입 총괄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징수상황을 확인점검하게 된다.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주재한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지금까지 세외수입 징수에 다소 소홀한 면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징수에 임해줄 것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예산담당관실의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금년부터 국정시책 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 체납액 징수는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 부서는 예산 편성에 그 만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