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혐기적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를 폭기시설 등을 갖춘 호기적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로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08년도에 1일 100톤 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을 통해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메탄가스 저감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지원되는 액비저장조 시설에도 폭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호기성 발효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자원화시설이 준공되면 지금까지 공해상배출로 처리하던 가축분뇨를 1일 400톤을 처리하게 됨으로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으로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경종농가의 이중고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에서는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함은 물론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액비저장조설치,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8추진상황 : 액비저장조설치 150기.2,550백만원, 액비유통센터 3개소.600백만원 한편 돈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플랜트시범사업을 ‘09년도에 신규로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활용한 전력생산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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