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문환)에서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기계 대여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중「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일부 영세농을 대상으로 농기계대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도상 안전장치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임대자나 임차자 모두가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내포하여 왔다.특히 대형농기계는 고가인데다가 년중 사용일수가 적어 농가 개별단위로 구입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이러한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방법을 조례로 정하여 농업기술원에서 대여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대 사용기간은 1일 단위, 3일 전후로 하며 사용자는 임대료, 유류대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면 되며. 농업인 농작업안전공제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임대농기계 출고 전 농업인이 농기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농업기술원에서 이수시킨 후 상호 간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운반비를 부담하면 사용 장소까지 운반하여 임대해 줄 계획이다.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이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농업인이 고가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영비지출을 줄이고 농기계를 농장에서 직접 인수할 수 있어 농업행정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업기술원은 홍보용 전단지 2,000매를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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