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08.1.27)으로유입식 전력장비를 설치한 수용가는 PCBs 함유 관리대상기기를 내년 1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PCBs(폴리염화비페닐류)는 변압기 등의 절연유에 사용되던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발암성, 생식기 장애 유발성이 있는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PCBs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과 생태계보호를 위해 올해 1월27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시행됐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신고대상은 유입식 변압기를 비롯해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 변압변류기 및 그 밖의 전기절연류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전력 장비가 해당되므로 이들 대상시설 소유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접수시 제출서류는 유입식 변압기의 경우 절연유를 지정분석기관에서 분석한 PCBs농도 분석성적서를 첨부해야 하며 부득이 기한내 PCBs농도 분석을 하지 못할 경우 신고서와 분석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으로 대상시설 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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