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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지구 종세분 결정에 `관심′
  • 뉴스21
  • 등록 2004-05-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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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첫 자문
서울시가 종세분 결정이 보류됐던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적률 등에 대해 첫 자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덕지구는 강동구 고덕 1ㆍ2동, 명일 2동, 상일동 일대 약 114만7천평으로, 고덕주공 1∼7단지 9천30가구와 고덕시영 2천500가구 등 5층 아파트 9개 단지 1만1천500여 가구가 몰려있는 강남권의 핵심 재건축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세분 결정 등을 포함, 강동구가 입안한 `고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자문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고덕지구에 대한 쟁점은 용적률 결정과 단독주택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등 크게 두 가지다.
강동구는 그동안 고덕지구에 대해 현행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1ㆍ2ㆍ3종으로 분류해 용적률과 층고를 제한하는 것) 기준상으로는 2종(용적률 200%)에 해당되는 지역을 모두 3종(250%)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요청, 논란이 됐다.
실제 구는 고덕지구내 일반주거지역 중 절반 이상인 51.6%를 3종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종세분을 최종 결정하되, 여건이 비슷하고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개포지구의 선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포지구의 경우 고층 아파트는 230%, 저층은 170%선에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평균 용적률이 200%로 결정돼 고덕지구 역시 이 기준에 맞춰 용적률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건축 대상 단지 지역 주민들은 "용적률 완화가 힘들면 제발 층수 제한이라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종세분상 2종(7층, 12층)인 5층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하고 층고제한만 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는 고덕지구내 단독주택지에도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고 요청, 이날 도시계획위에서 공동주택 건립 허가 여부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다 다른 택지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건립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날 도계위에서 나온 자문 결과를 구가 반영해 다시 입안하면 구 및 시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단위계획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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