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 추진 등 자율ㆍ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고,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출자ㆍ출연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여 그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게 된다.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포털사이트인 「지방공기업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통합공시하고,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공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하였다. 그간 이원화돼 있던「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를「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공기업의 설립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설립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인 「설립기준」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인 “다른 법인의 자본금의 2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여 공사의 조직ㆍ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절감 및 사업다각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