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시장 송하진)에서는 전세·월세 임차가구에 대해 2008. 9. 22일부터 2008. 9. 24일 까지(3일간)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거 저소득 임차가구의 전세부담금을 완화하고자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임차인의 주거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 어떻게 지원하여야 할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표본(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설문조사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한주택공사 도시연구원이 동 사회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가구를 직접방문 할 예정이다.전주시 관내 평화1동, 평화2동, 인후2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임차인 40명, 임대인 10명 정도를 선정하여 면담 설문조사지에 의하여 실시하며 해당가구에서 응답한 설문조사 내용은 연구 정책 방안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것이므로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바우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집세 일부를 정부가 매달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한편 현행 전주시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 제도가 있으며저소득가구전세자금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목적물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전세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이다.대출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내의 가구로서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이내이며 가구당 2,800만원(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이하)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혼합상환으로 연 2.0%이율로 지원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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