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질민원인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를 위한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이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당초 보다 대상인원이 늘어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한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 사업은 ‘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금년 7. 1부터 11. 30일까지 5개월간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바꾸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바꾸는 형태로 정비가 이루어지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읍면동 상담을 통해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 등 비송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 정정을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여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각종 국가 자격증 등 13종의 각종 관련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관할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일괄 무료로 정정해주고 있다.추진상황으로는, ‘09. 8월말현재 당초 대상인원 146명에서 추가접수를 통해 78명 늘어난 224명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부문별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신청자 78명(33.9%), 주민등록부 정비신청자 126명(57.1%), 기타 20명(8.9%)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비신청자 78명 중 50명(64.1%)은 직권정정 완료 및 비송처리 중에 있으며, 주민등록부 정비신청자 126명 중 95명(75.4%)은 정정이 완료 되었고, 기타 연락불통.정비불원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해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주민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만족을 주는 감동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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