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전체노인(62,986명)의 70%(약 44,100명)로 확대 됨에 따라 금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주간에 걸쳐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3단계 집중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후에 신청할 경우 연금 지급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부부는 108만8천원(‘08년 64만원), 노인단독은 68만원 (08년 40만원)으로 확정 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단독은 재산이 1억 6,320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는 2억 6,112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 (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세대에 기초노령연금 3단계 사업 안내문을 송부하고 9월중에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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