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진철하)에서는 2008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347건에 6억6천만원을 부과하여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난 9월 4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였다.부과대상 시설물은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당 350원) 및 사용 용도별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연1회 부과하며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부과대상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로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연9.8%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교통개선사업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완산구 관계자는 전주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성실한 부담금 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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