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제도는 태풍.홍수.호우등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국민의 저렴한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재산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풍수해보험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축사이며 ‘08년 2월에 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되어 오는 10월부터는 소상공인 상가, 공장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비규격하우스, 농.업용 창고 등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지원제도는 현행 재난지원금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았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 약 3배정도까지 높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 온실, 축사의 시설물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보상형, 70%보상형, 90%보상형 상품이 있으며, 전파.반파.소파로 피해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이 구분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 동안 4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실태를 조사하고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확대 시행할 보험가입 대상물건에 대한 홍보와 풍수해보험 관련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 등은 정부에 건의 할 방침이다.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우리도내 보험가입 실적을 살펴보면 주택가입자는 2,122건, 온실 31건, 축사 19건 등 총 2,172건이 가입하였으며, 보험가입율은 제주특별자치도 1.15%로서 전국평균 0.57%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과 이상기온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과거보다 휠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규모가 커짐 따라 국가에서는 피해주민 스스로 피해복구 재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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