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9일 납골당설치 재단법인설립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3차 변론을 거쳐 2008년 9월 3일 제주지방법원의 판결 결과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사유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는「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허가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본재산으로 현금 출연시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은행잔액증명서 검토결과 사업 계획서상 7명 총 출연 1,30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13명중 2명이 출연한 금액 600백만원만 첨부됨(사실조회 결과 통장잔고 전무) 사업예정지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서와 관련하여 토지주의 사용승낙은 연수원 건립에 사용을 승낙한 것이지 납골당 건립용도로 사용승낙이 아니였다, 납골시설 수급과 관련하여 현재 제주도내 납골시설은 충분히 공급되어 있어 향후 10~15년간 납골수요를 충촉할 수 있어 별도의 법인납골당 설립은 필요치 않다. 국가 및 우리도 장사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유는 정부정책이 화장 후 납골에서 화장 후 자연장 제도로 전환하는 등 정부정책도 바뀌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도에서도 30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및 우리도의 장사정책과 맞지 않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원고측 항소의 여부에 따라 항소가 없을 경우는 1심 승소로 사건 마무리가 되어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재단법인 설립 허가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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