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도심지 교차로에서의 신호 및 과속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장비 시험가동을 마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 온의교차로 등 7개소를 비롯해 원주 4개소, 강릉 3개소, 홍천 1개소 등 15개소에 설치된 다기능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해 20여일간의 시험가동을 마치고 지난 12일부터 정상 운용에 들어갔다.
신호위반은 차량이 적색신호시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단속된다.
또 속도위반은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주행차량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60㎞/h이하 구간은 법정최고속도 보다 15㎞/h 이상부터, 60㎞/h 초과구간은 11㎞/h 초과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과속은 20㎞ 미만시 범칙금 3만원, 20~40㎞미만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40㎞ 이상은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92대 등 총 107대의 단속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35대를 설치중에 있는 등 매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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