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업지원금 정액제 유지, 9월 19일까지 행정시로 신청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당초 15척.48억원에서 30척 96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어 9월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근해자망어업 3개 업종에서 총 지원규모는 30척․96억원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18개 업종에 459척.1,93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올해 실시되는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고유가 극복,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자원회복 등을 위해 당초 전국적으로 335억원 규모에서 사업비가 1,935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어선들이 고유가로 인해 출어포기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출어실적 적용기간을 최근 1년간 또는 ‘07년 1년간 중 유리한 것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업종별 감척대상 선박의 선령기준을 완화하였고 노후 어선을 우선 퇴출할 방침이다. 근해어선 감척어업에게는 정액제가 유지되어 폐업지원금으로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가 지급되며 이와 함께 어업인 소유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의 100%가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① 외국수역 조업허가증을 보유한 어선, ② 선령이 오래된 어선, ③ 어업허가를 많이 보유한 어선순으로 잠정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감척 희망 어업인은 어업허가증, 출입항 신고실적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9. 19일까지 관할 행정시로 사업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주자치도에서는 참가자격 확인 등을 거쳐 농식품부에서 10. 7까지 잠정 사업자를 선정한 후 개별 어선․어구 잔존 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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