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나 조류 독감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컴퓨터소매업과 축산 관련업 등 51개 업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인상돼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반면 의료업종과 일반주택임대업, 어류 관련업 등 89개 업종은 경비율이 인하돼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난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2003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조정, 자동차세차업과 화장품 외판소매, 가사서비스 등 3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7% 올리고 축산 관련업, 기타숙박업, 간이음식점 등 20개 업종은 5%를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담배소매업과 우유소매업 등 69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5~10% 내려 세부담이 늘게 됐다.
단순경비율은 자동차중개업과 전화기소매업, 축산관련업 등 28개 업종이 인상되고 빵도매업과 보험모집인, 배우.탤런트 등 20개 업종은 내렸다.
기준경비율이란 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원자재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 이외에 보조적 경비를 계산하기 위해 업종별로 책정한 비율이고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비용 산출을 위해 국세청이 정하는 비율이다.
국세청은 또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소득상한배율을 1.2배에서 1.4배로 상향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주요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