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되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문제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의 범위를 확대시키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며 “등급외 판정자 문제도 지역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개선책이 뒤따라 지원되고 있어 노인문제 해결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도내 노인인구 267천명 중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가 2만여명에 달하며 그 중 약 1만명 정도가 1~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등급내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도내 요양시설 124개소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346개소의 시설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돌보미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노인인구의 약 5%(1만 2천명)정도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현재 약 4% 정도의 어르신들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바, 타 시.도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시설 부족은 우리도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밝혔다.또한 우리도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자가 8월말까지 1만 1천여명이 배출되어 인력수급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배출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우려와 관련하여 도 관계자는 점차 요양보호사 배출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타의 자격증의 관련업종 종사률이 20%정도임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한편 전라북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예정자가 감소하면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운영, 과대광고 등을 차단하고자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말부터 67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 도와 시.군이 같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드러난 편법운영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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