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여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게 된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 「‘07~’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0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08. 8)을 참조하여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으로 수립해 나가게 된다. 특히, 중기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이 연계되도록 수립하되, 2008~2012년(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제외)를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는데‘08년도 예산은 ’08 최종예산안을 반영하고, ’09년도 이후는 ‘08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게 된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등 중기 세입 전망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국가 경제정책 방향 및 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사항 등 재정.경제운용 방향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 균특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계는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게 된다. 중기재정운용 목표와 재원배분 방향의 설정은 사후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수지 및 채무수준, 세입.지출규모 등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또한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참고해서 분야별 목표(5년 후 미래상) 및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하게 된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고 10월말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여 ‘09년도 예산안과 함께 11. 11일까지 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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