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도서 및 마을어장내에서 단속이 취약한 지역과 시간을 이용하여 고급어류 및 금채기간 소라를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함에 따라 도 중심으로 유관 단속기관 합동으로 추석절 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행정신뢰도 제고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금번 주요 단속대상은 마을어장내 자망(그물)어구를 이용, 금채기 소라포획행위, 허가 통발어업행위, 도서 및 해안가 사각지대의 불법어로(작살)행위, 불법 전복ㆍ소라 포획행위, 잠수어업인들에 의한 잔소라 불법 포획 유통 등 위법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잠수어업인들의 주소득원인 마을어장의 수산자원과 다금 바리, 돌돔 등 고급어종 보호를 위하여 오는 9월 30일까지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새벽단속을 펼치는 한편, 횟집, 일식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하여 불시 단속 및 유통경로를 추적함으로서 불법 스쿠버다이빙 행위 근절에 온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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