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서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제도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가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검토하는 제도로서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거래실례가격조사, 적정원가 산출, 창의적 공법 적용, 적정한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절감과 시공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추진배경은 최근 어려운 대외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에서는 예산 10% 절감계획을 추진 중이며, 추진방안으로 사업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가 큰 원가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심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연기관이며 심사대상 사업은 건설공사는 추정금액 5억원이상(전문공사 3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은 추정금액 2억원이상, 학술.일반용역은 5천만원이상, 물품구매.제조 등은 2천만원이상과 1회 설계변경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또는 3억원이상 증가하는 경우이다.※ 2007년도 계약현황을 보면 총 621건에 2,256억원이며 공사는 236건에 1,768억원, 용역은 157건에 231억원, 물품구매.제조는 228건에 257억원이다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2에 의한 추정금액 100억원이상 공사로 조달청에 원가검토를 의뢰하는 사업이나, 100억원이상 공사라도 도 자체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는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라북도는 사업예산이 도 재정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므로 원가심사제도를 통해 사업발주전에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을 심사부서에서 원가산정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도록 원가적정성 및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등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계획이며 원가심사를 통해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원가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예산절감 성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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