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의 김양식어장 산처리제 사용기준 개정고시(2008.6.2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31호)에 따라 ‘산처리제’ 명칭이 ‘활성처리제’로 변경하였으며, 구매계약 방법을 개선하여 원활한 활성처리제 공급에 기여하고자 지침을 개정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용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전라북도김양식어장산처리제사용에관한세부지침”을 “전라북도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에 관한 세부지침”으로 변경하였으며, 활성처리제 구매 계약 시 구매 방법을 당초 어업인이 제품선택 후 시장.군수가 구매공급토록 한 것을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구매방법을 정하도록 개정하여 활성처리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김 활성처리제는 김의 갯병 예방 및 잡조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산을 성분으로 만든 물질을 말하며, 해수 중에서 신속하게 분해되고 김 엽체에 잔류하지 않는 성분이다,2008년도에는 58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0톤 (군산시 400톤, 부안군 100톤) 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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