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병학)에 따르면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이 금년 10월 1일부터 축산식품으로 분류되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중국산 갈비탕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됨에 따른 위생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앙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갈비탕, 꼬리곰탕, 족탕, 도가니탕 등 식육추출물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등을 첨가 가공하여 별도의 처리, 가공, 혼합, 조리과정 또는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일반 식품으로 분류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금번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개정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축산물가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개정규정 시행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체에서의 가공 및 위생관리기준 적용에 대한 지도 및 축산식품 검사능력 선진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주산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