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5일부터 전자여권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여권 본인신청제가 실시된다.지난 3. 38 여권법 개정으로 6. 29부터 여권 발급 대리신청이 폐지되었으나 전자여권 도입 일자와 시차가 발생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여권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를 소지한자에 대해서는 개인접수자에 한해 여권발급 신청 대리접수를 허용하였으나 8. 25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북도에서는 전자여권 전면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기존 도청,군산시청,익산시청,남원시청,진안군청 5개 기관에서 하던 것을 정읍시청,김제시청,부안군청, 8개기관으로 확대하여 여권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여권발급을 원하는 도민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시,군청을 방문 여권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전자여권이란 여권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 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 판독식 여권으로 국제민간 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라 제작된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었고 도입취지는 위,변조 및 도용방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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