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크게 줄었으나 대규모 담합이 잇따라 적발된 탓으로 과징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 16일 내놓은 ‘2003년도 사건 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 처리된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계 법규 위반 사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37건으로 2002년의 91건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과징금 부과액은 879억원에서 1천480억원으로 되레 68.4%나 늘어났다.
과징금 부과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각각 749억원과 26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철근 가격 담합과 시멘트 공급 거부 담합이 적발됐고 국제 비타민 카르텔에도 39억원이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고발 사건도 11건에서 1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중 5건은 2002년에는 없었던 담합 사건 고발로 공정위가 지난해 담합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했음을 반영했다.
담합 이외에 기업결합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주식 매각 명령, 사업 분할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린 사건이 7건으로 2002년의 2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에 처리한 사건은 총 3천537건으로 2002년보다 5.7%가 증가했으며 이중 법 위반에 해당돼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건은 2.5%가 늘어난 2천70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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