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근해어선감척사업자 선정방법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폐업지원금 정액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되는 사업 물량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936억원을 투입하여 근해어선 484척을 감척할 예정이며, 폐업지원금은 어업별·톤급별 3개년 평년 수익액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금년도부터 연안어선과 마찬가지로 폐업지원금에 대해 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고유가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정액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업인의 감척사업 참여확대를 위해 조업일수, 선령기준 등 참여 자격조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고유가로 인한 출어 포기를 감안하여 사업시행기준 최근 1년간 또는 ‘07. 1. 1 ~ ’07.12. 31 기간 중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 선정방법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근해어선감척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64척을 감척한 후 중단되었다가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07년부터 재추진 되었으며 지난해 근해연승어선 등 20척을 감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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