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4.1일부터 5.12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AI(33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고,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기켰으므로 8.15일 기준 다시 AI 청정국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AI 지위회복을 OIE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IE 동물위생규약 : AI 청정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등 방영조치를 완료한 이후 3개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전국적 예찰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 회복되었다. 전라북도는 4.1일(김제)부터 4월21일(익산)까지 총 17건(닭12, 오리5)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4.25일 도내 발생지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되었고, 6.17일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또한, 6월말까지 AI의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농장(20수이상)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발생지역의 가축 재입식시험을 추진(8.8일 정읍완료, 기타 8월말 완료 계획)중에 있다. 고병원성 AI 청정화 선언과 관련,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축산농가, 단체, 기관 등 모두가 AI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때 라고 판단하고, 금년 AI 방역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방역체계를 개선하여 상시방역체계 유지를 골자로 한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능동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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