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누진
불법 주.정차,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저 5%에서 최고 77%까지 부과된다.전라북도는 지난 6월부터「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각종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로, 의견제출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이내로 과태료가 감경되는 반면, 체납할 경우 체납 다음달에 가산금 5%가 붙고, 그 후에는 60개월동안 1.2%씩 가산돼 최고 77%까지 늘어난다. 또한 과태료가 체납된지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이상, 체납금액이 5백만원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되며,체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이내 기간동안 감치될 수 있으며, 일정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라북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그동안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뤄오던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 등을 부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도민들이 신설된 법에 대해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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