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도내 전495개 자동차 정비업 및 지정검사업체 중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 업소를 적발하여 현지시정 및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조치키로 하였다. 지도.점검개요- 지도.점검기간 : 2008. 7월(1달간)- 지도.점검반 편성 : 도, 자동차정비조합 합동편성- 지도.점검방법 : 사업장 현지 방문 실시 주요 적발내용 및 조치사항(계획)으로는- 검사용 기계.기구 작동불량(4개소) ⇒ 시정 시 까지 영업정지- 부분정비업체의 정비작업범위 초과(2개소) ⇒ 고발조치- 정비책임자선임신고 미 이행(5개소) ⇒ 과징금 각 30만원부과 - 작업장 및 주변 환경정비 불량(6개소) ⇒ 현지시정- 각종서류의 보존 및 작성소홀 (23건) ⇒ 사업개선명령 앞으로도 나머지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자동차 진열상태, 퇴색되거나 보기가 흉한 입간판 및 건물과 주변 환경을 산듯하게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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