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주택은 4월 30일 이전에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 주택은 9월 30일 이전에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6.1기준 추가공시 개별주택가격은 열람대상 개별주택수 총 697호로, 제주시 소재 주택이 507호, 서귀포시 소재 주택수는 190호이며 산정가격은 67,373백만원으로, 제주시 41,451백만원, 서귀포시 25,922백만원으로 제주시 지역이 72.7%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가격 열람은 행정시 세무과 과표부서, 읍.면.동 민원실 및 행정시 인터넷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위 기간내에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시 과표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일까지 주택특성을 재확인 하는 등 철저한 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되며, 6.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9. 29일 공시하게 된다. 한편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은 75,505호.44,630억원(제주시 49,463호.32,347억원, 서귀포시 26,042호.12,283억원)에 대하여 4. 30일 가격을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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