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사용 여객운송행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량 등의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 공포(2008.3.28) 및 시행(2008.7.14)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벌칙)제1호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 없이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토록 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 단속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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