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신념으로 고용시장 취업취약계층인 여성가장,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게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간병서비스, 육아 도우미 등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인증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신청(총 4회차 중 3회차)을 8.1~8.29일 까지 접수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길 직업재활센터”, “제주YWCA 제주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3개 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의 행정절차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인 인증지원을 위하여 지난7월24일‘사단법인 사회적기업연구원’교수 및 연구관을 제주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초빙 『사회적 기업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또한 앞으로 8월21일에는 『사회적 기업 만들기 설명회』를 고용지원센터에서 개최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된 기업이 신규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개인에게는 1인당 월78만8천원 인건비 지원과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법인․단체에게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각 50% 감면과 한겨레경제연구소 등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하여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등을 제공 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계속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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