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대책이 강제 시행된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강제적 절약 조치가 뒤따른다. 세부내용을 보면 관용 승용차 및 공직자 소유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홀짝제(2부제)에 참여해야 하며, 현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하고 관용차량의 30%를 감축해야 한다. 또, 건물의 적정실내온도를 여름철 27℃이상, 겨울철 19℃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엘리베터도 4층이하는 운행을 금지하고, 5층이상은 격층운행으로 강화된다. 기념탑.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횡단보도 주변 및 방범상 필요한 구간을 제외한 가로등 격등제도 강제 시행된다. 강제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시행 조치는 제주자치도인 경우 정부대책 발표 이전인 지난 6월 2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 갔으며, 제주자치도교육청은 7월 8일부터, 제주자치도의회도 7월 9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 갔다. 한편, 민간부문은 권장사항으로 승용차요일제, 적정냉난방 온도인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준수토록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격주휴무제와 유흥음식점등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등도 추진된다. ※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은 자동차 번호 끝자리수가 - 1번, 6번은 월요일, 2번, 7번은 화요일, 3번 8번은 수요일, 4번 9번은 목요일, 5번, 0번은 금요일에 승용차 휴무 - 제 외 : 토요일, ,공휴일, 장애인 사용자동차, 긴급자동차, 경차 아울러 주유소.충전소 등 자동차연료소매업소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을 자제토록하고 3천㎡이상 대형점포의 외부전시용 조명과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 조명의 영업시간외 사용도 자제토록 권장한다. 또한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 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의 조명사용도 자제를 권장하기로 하였다.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현재는 권고사항이나 국제원유가격이 두바이유 기준 150불에 이를 경우 앞당겨 강제조치로 전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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