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일부터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제(폴사인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지역 주유소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적극 나선 가운데 올해 들어서 주유소를 대상으로 외상거래대금 상환을 위해 지원한 자금이 50개업소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융자액은 올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1개업소에 불과하는 등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융자 받기를 기피함으로써 그동안 실적이 크게 부진하였으나 최근 제주자치도가 소비자가 인하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최근 많은 주유소들이 비싼 유류 공급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외상거래대금 상환에 협조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제주자치도가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도내 대부분의 자영주유소가 관행적인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유사 또는 대리점과의 외상거래 방식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폴사인제가 폐지되더라도 도내에서는 정유사간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올해 들어 외상거래대금 상환 목적으로 융자를 받은 자영주유소를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를 받은 만큼 유류가 인하를 요청하는 한편, 융자 지원액을 외상거래대금 상환에 활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주유소협회제주지회 차원에서도 정유사 폴사인제 폐지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회원사들에게 정유사 및 대리점의 외상거래대금을 조기 상환토록 하는 한편, 주유소간 유류 공동구매와 정유사 및 대리점과의 거래계약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주지역이 유류공급가가 다른 지방보다 비싼 원인은 다른 지방의 주유소들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저렴한 공급선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반면, 제주지역 주유소들 대다수는 외상거래로 유류를 공급받으므로서 공급자(정유사 또는 대리점)가 제시하는 비싼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외상거래 관행은 공급사들 간에 경쟁을 유발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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