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들의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차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주차 상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주차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와 집회시설 등의 경우 주차장 최대 규모가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서울시는 현재 주차 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4대문 주변과 신촌, 영등포, 잠실, 청량리 등 7개 지역 외에 오는 10월까지 목동과 용산, 마포 미아 지역을 새로운 주차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서울시는 주차 상한제를 확대하면 도심 차량 운행이 하루에만 만 천여 대가 줄어들어 연간 487억 원의 교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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