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완벽한 전산시스템의 숙지를 위하여 세외수입전산시스템교육을 실시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과.징수 등전산처리 요령을 숙지하고, 세외수입은 도 및 행정시의 각 부서 및 읍.면.동사무소 까지 관련이 없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세목들이 다양하며,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잦은업무교체로 인해 세외수입전산 시스템 운영 요령이 미숙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체계적인 세외수입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다. 금번 실시하는 교육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업체인 중앙 세외수입정보화 사업단 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세외수입 부과관리, 징수결의관리, 고지관리, 징수유예, 감액관리, 수납관리, 체납관리, 압류관리, 결손관리 등을 금번 교육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조정 및 처리 등이 세외수입 담당자들에게는 새로운 업무로 이와 관련한 전산처리요령 등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한건의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을 처리할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의 완벽한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등을 적기에 실시하고, 질서위반행위법의 시행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20% 감경 및 신용정보 등록 등을 할 수 있어 과태료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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